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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보상

by IlJINHONIIl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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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기업에 100% 보상이 아닌 80%의 보상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코로나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경영상 손실 금액의 

80% 보상안 이라고 결정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의 같은기간과 비교하여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피해 인정율 80%

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법 -출처KBS

 

한도는 분기별 최대 1억원 이며, 10월 27일 부터 신청을 받아 이틀이내에 지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행,공연업종과 체육시설업종은 이번 경제적 피해 보상안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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